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등록일 : 2023.12.19 조회수 : 111 첨부파일 : 1702969938@@DSC04800.JPG 1702969938@@ADD1_svsc_galleryDSC04795.JPG 2023년 12월 19일(화)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생계비 1,000,000원, 병원비 3,924,680원, 장례비 4,000,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강간미수상해 피해자에게는 '先지원 - 後지불' 방식의 의료지원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전글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23.11.30 다음글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및 설날맞이 물품지원 전달식 2024.01.24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