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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3.12.19 조회수  :  111 첨부파일  :  1702969938@@DSC04800.JPG 1702969938@@ADD1_svsc_galleryDSC04795.JPG
  • 2023년 12월 19일(화)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

   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생계비 1,000,000원, 병원비 3,924,680원, 장례비 4,000,000원을 지원하기로
     결정하였으며,

    강간미수상해 피해자에게는 '先지원 - 後지불' 방식의 의료지원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.